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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일 ‘제4대 청소년의회’ 개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09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5월09일 14:12

25개 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 대표 구성
청소년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정책 반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올해로 제4대째를 맞는 서울시 청소년의회의가 11일에서 12일 양일간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원식과 함께 예비 교육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160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을 보장하고자 2016년 9월 출범했다. 의원 자격기준은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에 따라 만13세 이상~19세 서울시민이면 가능하다.

제4대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를 비롯해 25개 자치구의 청소년참여기구 활동경력이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의회 활동을 희망하는 청소년으로 구성됐다.

청소년의원은 1개 자치구당 4명 내외로 서울시 청소년참여기구 활동경력이 있는 청소년을 우선으로 기관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은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참여위원회 위원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의회 의원 추천 시 가급적 현재 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학생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올해 제4대 의원이 된 청소년 의원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 후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4개 상임위원회인 △인(人)교육 △생활·복지 △문화·참여 △인권·윤리 등 분야별로 정책 활동을 한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청소년의회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도 이날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다.

첫날인 11일에는 ‘청소년 정책 아카데미 Ⅰ,Ⅱ’ 시간을 마련해 청소년의회의 의미와 역할, 의견수렴 방안 등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이날 저녁시간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2일차인 12일 오전 의장단(의장1명, 부의장2명), 상임위원회 임원진(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한다.

사전교육 시간에는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성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참여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 기능교육이 이뤄진다.

개원식 이후 청소년의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 관련 문제나 상황을 직접 논의하고, 정책 상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할 예정이다.

제4대 청소년의회 본회의는 오는 11월에 개최된다. 올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정책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이 직접 의회 활동을 통해 만들어내는 정책들이 서울시정을 변화시키고 사회 전반을 변화시켜나갈 것”이라며 “청소년의회의 정책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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