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5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 증거개시 절차는 소송 관련 정보와 관련 자료에 대해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단계다. 해당기업의 기밀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됐다.
메디톡스는 올해 2월 미국 앨러간 사와 함께 메디톡스 전(前)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대웅제약에 제공한 점을 문제삼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했다.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올해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맡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은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며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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