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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5일부터 대부업 연체이율 상한 年 24% 적용...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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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대부업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탈법·불법 대부업 관리 차원...내달 25일부터
질소산화물 사업장에도 배출부과금 적용키로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부과금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달 25일부터 대부업의 연체이율은 연 24%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25일부터 대부업의 연체이율 상한은 연간 24%를 넘을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 제도를 충분히 인지·활용할 수 있고, 탈법·불법적인 대부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 및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원인물질 중 하나인 질소산화물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부과금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에 대한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됐다.

정부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미세먼지의 원인물질 중 먼지·황산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 석유화학·철강·발전·소각장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경우 배출부과금 부과 대상에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1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1건, 2019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 안건 3건이 의결됐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2018년 11월 1일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제한 면적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내에서 3000제곱미터 이내로, 도서관은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내에서 2000제곱미터 이내로 각각 조정된다.

개발제한구역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체육·문화시설의 확대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새롭게 지정될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샌드 박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 증원이 가능하게 됐다.

기획단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5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활동하며, 규제자유특구 내 규제 신속 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을 처리하게 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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