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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안’ 공식 입장 표명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06:01

이달 초 해외 출장 중 조정안 반대 의사 표시 뒤 첫 기자간담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검찰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문무일 총장은 이날 아침 9시30분 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에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경찰에게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뼈대로, 검찰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등에 한해 수사가 가능하다. 

또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도 조정안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해 해외 출장 중 조기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07 pangbin@newspim.com

이에 따라 조정안이 최장 330일 이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찰도 일부 사건에 한해 공소제기를 비롯해 불기소처분, 타관송치 등 수사종결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문 총장은 지난달 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되자, 해외 출장 중에 입장문을 통해 “이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이같은 입장문을 낸 직후 대응책 마련을 위해 해외출장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랐고 한국에 도착해 공항에서도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흘 뒤 출근길에서는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및 수사 개시와 종결의 구분이 있어야 국빈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보다 구체적으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어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법률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회에 보낸 의견서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나눠 특정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는 부분에 대해 우려의 뜻을 간담회에서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당초 이번주 14~15일 기자간담회를 계획했으나 예정 보다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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