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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후임 인선 본격 착수…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공고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4:52

문무일, 7월 24일 임기 만료…법무부, 후보추천위구성
일반 국민들도 13일부터 20일까지 대상자 천거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오는 7월 24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천거 받겠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현행 검찰청법에 따라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후보 천거할 때는 법무부장관에게 비공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천거 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마감일인 20일 오후 6시까지 법무부에 서류가 도달하거나 제출돼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후보자들을 심사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과 비당연직 위원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현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됐다.

후보추천위는 일반 국민들이 천거한 사람들을 포함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장관은 추천위의 의사를 중시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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