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대통령훈령 제정·시행
‘분쟁대응단’ 조직 설치 및 관계부처 간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수습기자 = 법무부는 최근 한국을 상대로 제기되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엘리엇 사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법령을 제정했다.
법무부는 5일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는 조직 설치와 범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훈령으로 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제투자분쟁은 대한민국과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등 투자 관련 분쟁을 말하며 중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령 내용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이 법무부에 설치된다.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응단은 △ 국제투자분쟁 대응전략 수립 △ 예방 활동 및 교육 △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관련기관은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있거나 분쟁 개시 의사를 통보받은 경우 대응단에 통보해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사건별 분쟁대응단과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분쟁에 대응해왔다”며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선제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법령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훈령의 제정으로 관계부처 간 업무분담 및 증거조사·수집, 법률자문·연구 등 범정부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확립하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