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부, 재범률 높은 마약·음주운전 범죄…‘보호관찰’로 잡는다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5:15

최종수정 : 2019년03월18일 15:15

법무부, 검찰에 마약·음주운전 사범에 보호관찰 명령 구형하도록 지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재범률이 높은 마약범죄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보호관찰 구형을 강화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관찰 및 그에 다른 마약·음주 금지 등 특별준수 조건이 부과될 수 있도록 구형하라고 지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명령이 부과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항소할 것을 지시했다.

마약과 음주운전은 대표적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다. 2017년 기준 마약사범 재범률은 36.2%에 달했고, 음주운전은 44.7%의 재범률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 같은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중인 마약사범들에 대해 약물검사 횟수를 늘리고 중독치료 전문가 상담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음주운전 범죄로 보호관찰 중인 사범들에 대해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과도한 음주를 방지하는 등 보호관찰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마약·음주운전 사범 중 보호관찰자들은 보호관찰을 받지 않는 경우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 보호관찰이 재범 억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마약 보호관찰 대상자 중 5.1%만이 마약 범죄를 일으켰으며 음주운전의 경우는 4.4%의 재범률을 보였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치료명령을 형이 끝난 사범들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시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독된 사람 중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그 대상을 실형선고자들에게도 형집행 종료 후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검찰에 정신질환자, 마약·알코올 중독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범들에 대해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