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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천·목감천 등 15개 하천 연내 국가하천 승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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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홍수 피해 예방..'하천정책 자문단' 개최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원주천과 목감천 등 전국 15개 지방하천이 연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내·외부 하천전문가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하천정책 자문단' 제2차 자문회의를 열고 15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 중인 15개 지방하천은 △한강(강원 정선군~충북 단양군) △평창강(강원 평창군~영월군) △달천(충북 청주시~충주시) △원주천(강원 원주시) △홍천강(강원 홍천군) △목감천(경기 시흥시~서울 구로구) △신천(경기 양주시~연천군) △화포천(경남 김해시) △태화강(울산 울주군~남구) △수영강(부산 금정구~수영구) △대전천(대전 중구~동구) △미호천(충북 진천군~청주시) △무심천(충북 청주시) △곡교천(세종시~충남 아산시) △광주천(광주 동구~서구)이다.

지난 2016년 울산, 2017년 청주 등 도심지에서 큰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주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승격 요청이 이어졌다.

지방하천은 국가하천에 비해 예산 투자가 저조하고 지자체 특성상 장기적 재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보다는 주민 편의시설 설치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하천정비사업 수준이 미흡한 편이다.

최근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방하천이나 도심지 하천에 홍수가 집중돼 피해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초로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15개 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문단의 의견을 토대로 국가하천 승격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국가하천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날 하천정책 자문단은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개정한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하천 범람과 안전도를 고려한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을 연내 마련해 향후 국가하천 승격에 적용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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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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