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보험사도 건강정보 확인·비의료적 상담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2:00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복지부, 가이드라인 외 별도의 유권해석 절차 제공
보험사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애로사항 해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최근 고혈압 등 건강상의 문제로 고민이던 A씨는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가입해 걸음수, 주간 운동횟수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이를 계획대로 실행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기로 했다.

앞으로는 A씨와 같이 비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과 이용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르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사진=보건복지부]

'건강관리서비스'란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사전예방·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의료적 판단을 제외한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례집'은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요구와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건강증진, 질병예방 활동을 지원해 마련됐다.

'사례집'에 따르면 비의료기관은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는 모두 제공할 수 있다. 건강정보의 확인 및 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우선, 개인의 객관적 건강정보의 확인과 점검 등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다. 건강검진결과 확인과 개인동의에 기반을 둔 자료수집행위, 개인용 건강관리 기기를 활용하여 체성분 등 건강정보·지표를 자가 측정 및 모니터링 등이 대표적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정보 제공 및 분석, 일반적인 건강목표 설정 및 관리, 운동·영양·수면 등 일상적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상담·교육과 조언도 가능하다.

질환 등 의료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을 단순 안내하는 행위와 혈압·혈당 등 이용자의 자가측정 건강정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기준에 따른 정상범위인지 확인해 주는 행위,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비의료기관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당뇨병 예방·관리 사항에 대한 정보제공, 병원 내원일 알람 서비스, 당뇨병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일반적인 식이요법과 식품군에 대한 설명은 가능하다.

하지만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과 영양분의 섭취 등이 질환의 치료에 영향을 미치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에 기반해 지침과 식단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사례집에는 비의료기관에서 제공가능한 서비스와 불가능한 서비스를 구분해 상세하게 담겼다.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를 상세 안내하고, 그 밖에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총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하고, 국민들도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