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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통계청 "1분위 소득 급락 멈췄지만…상황 개선 판단은 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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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 브리핑
"가구구성 변화 반영…자영업자 1분위로 하락해"
"정책효과는 사상 최대…1분위 사업소득 증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통계청은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 감소세가 둔화된 것과 관련해 "1분위 소득 급락이 멈춰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시장의 소득창출여력은 아직 녹록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4분기(-17.7%)와 비교해 감소율이 줄었다.

2019년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동향 [자료=통계청]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5분위 가구의 1분기 월평균 소득은 992만5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2.2% 감소했다. 작년 4분기(10.4%)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박상영 과장은 "1분위 가구는 사업소득이 증가했는데 업황이 어려운 2~3분위 자영업 가구가 1분위로 하락한 것 같다. 시장의 소득상황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소득분배 소폭 개선됐는데 개선된 이유를 좀 설명해 달라.
▲우선 1분위의 소득 급락이 멈춰서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5분위에서는 전년도 상여금의 역기저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부진했다. 이런 영향으로 5분위배율이 개선됐다.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은 0.5% 증가하고 사업소득은 -1.3% 감소했다.

-일단 1분위 사업소득이 작년 급락했다가 올해 반등한 이유가 뭔지.
▲1분위 가구를 크게 보면 근로자 가구와 비근로자 가구가 있다. 비근로자 가구에는 자영업자와 무직이 포함되는데 이들 중 자영업자 비중이 작년 1분기 비해 많이 증가했다. 어려운 자영업 가구가 2~3분위에서 1분위로 하락한 것 같다. 1~2분위를 묶으면 근로소득은 2% 감소했고 사업소득은 0.7%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 동향으로 보면 1분위하고 5분위 계층소득 격차가 8배 정도 나는데.

▲시장소득기준 5분위 배율은 2003년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대략 9.9배다. 반면 처분가능소득이 5.80으로 지난해에 비해 하락했는데, 시장소득기준 5분위 배율하고 처분소득기준 5분위 배율 차이가 정책효과가 된다. 정책효과 또한 사상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4 분위 소득은 증가했다. 이유는 뭔가

▲분위간 소득증가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가구구성의 변화가 동반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는 2~3분위 가구가 사정이 악화돼서 1분위로 떨어지는 경우 발견된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변화는 없어도 1분위에서는 소득이 증가한다. 4~5분위에서는 5분위 가구가 4분위로 떨어지면서 4분위에서 근로자 가구 늘어나 근로소득이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지난해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는 1분위하고 5분위간에 임금격차는 줄어들었다. 통계청 소득격차와 노동부 자료 차이나는 이유 뭔지. 

▲고용실태조사하고 차이나는 이유는 고용실태조사는 근로자여야하기 때문이다. 가계동향조사는 근로자였다가 무직으로 전환한 사람도 포함한다. 또 두번째로 고용형태별 근로조사는 개인단위인 반면 가구동향조사는 가구단위로 집계한다.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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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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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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