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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경쟁법 집행 더욱 유연해져야"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4:07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4:07

23일 대한상의 10대 미만 기업 CEO 정책간담회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각 그룹마다 주력 업종이나 규모가 다르고 개별 현안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법 집행에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가진다면 자칫 실패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10대 미만 기업 CEO들과의 정책간담회 이후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경쟁법 집행이 앞으로 더 유연해져야 한다"며 "기업의 다양성만큼 (법 집행도) 유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기업집단간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3 leehs@newspim.com

김 위원장은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은 것 같다"며 "공정위를 비롯한 정부와의 총체적 교류의 관점, 이를 통해 총체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일감 몰아주기'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실태조사를 통해 법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 측에서도 현행법 23조의 일감몰아주기 규정을 좀 더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만들어달라는 당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공정위가 기준을 명확하고 예측가능하게 만드려는 노력과 함께 기업도 (대주주 일가의 지분 보유 등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과 사회에 설명하고 이해를 받으려는 노력이 결부되었을 때 우리 사회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잦아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이전 인사말에서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글로벌 기업은 역외 규제를 받지 않아 서비스 관련 정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이로 인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 IT 기업이 역차별 가능성에 대해 제기했다.

이에 관해 김 위원장은 "플랫폼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협업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국내 규제 기준이 너무 딱딱해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직접적으로 '역차별'이라고하는 것에 집중하기 보다는 국적에 관계없이,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역할"이라며 "과거의 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되고 미래를 향한 동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삼성의 지배구조 개선에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삼성과 관련해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다"며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의사결정자가 적기에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 지는 제도와 관행을 만드는 것이고 이는 삼성만이 아니라 모든 대기업 집단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 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 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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