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3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 2차 공판
증거인멸·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
SK케미칼 “언론 대응 차원에서 보고서 비공개했을 뿐”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 추가 기소…사건 병합해 재판 진행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SK케미칼 임원들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측 변호인은 언론 대응을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23일 오전 11시 증거인멸 및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철(53) SK케미칼 부사장 등 8명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25 alwaysame@newspim.com |
검찰은 “가습기특별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이 필요에 의해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는 응해야 한다”며 “제출할 경우에도 거짓된 자료나 의견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환경부가 2018년 1월경 본 사건과 관련 현장 조사 시 서울대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케미컬 직원으로 하여금 보관 파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이에 피고인은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기소 유지 의견을 밝혔다.
박 부사장 측 변호인은 “케미컬 측의 언론 대응 차원에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일 뿐 증거를 숨기거나 인멸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회사가 보고서 자체를 갖고 있지 않았던 경위를 재판을 통해 밝히겠다”고 맞섰다.
안 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혐의에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가 추가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음 기일부터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SK케미칼·SK이노베이션 법인과 박 부사장 등 임직원들을 가습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첫 기소다.
이들은 지난해 환경부가 진행한 현장조사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해 서울대가 실시한 흡입독성실험 연구보고서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환경부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지만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달 12일에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특별법은 환경부 조사에 거짓된 자료, 물건 및 의견을 제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별법은 지난 2017년에 제정돼 시행됐다.
박 부사장의 다음 공판은 6월27일 오전 11시2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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