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고 마감일까지 200여종 물질 신고 예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신고제도가 도입된 가운데 지난 19일 현재 115개 기업이 170개 물질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만 시장에 유통시켜 국민 일상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화학제품안전법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25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및 피해자 찾기 예비사업’ 결과보고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9.04.25 alwaysame@newspim.com |
이에 따라 세균·곰팡이를 제거하는 살균제, 파리·모기를 제거하는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과 해당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안전성이 입증돼야만 시장 유통이 허용된다.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유예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해당 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사용될 수 있는 용도 등을 신고해야하며, 승인 받을 경우 최장 2029년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현재 115개 기업이 170종의 물질을 신고한 것으로 미뤄 신고 마감일까지 200여종의 물질이 신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고된 살생물물질은 주로 살균제(32%), 살충제(27%), 제품보존용 보존제(10%) 용도 였다.
한편,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유해성·노출위험 등을 고려해 승인 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지정하고, 지정된 물질의 명칭,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 승인 유예기간 등을 오는 12월 31일 고시할 예정이다.
지정·고시 이후 미신고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살생물물질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신고에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유관기관 합동 출장 이동센터 운영해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사용 가능한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지정·고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이 살생물물질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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