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소란은 피운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남광주시 남구 양림동 한 도로에서 흉기를 들고 소라은 피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거나 지나가는 차량에 머리를 부딪치려 하는 위협 행위를 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사건에 따른 인명 피해는 없다.
A씨는 범행 이유로 "개인적인 일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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