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척시가 5일 미로면서 과적차량 단속을 강화했다.
- 대형 화물차 통행과 우회를 막아 사고와 훼손을 예방한다.
- 전담 인력·CCTV로 단속하고 탄력 운영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5일 미로면 일원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상시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형 화물차의 빈번한 통행과 일부 차량의 단속구역 우회 등을 고려해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시설물의 손상 방지를 위해 추진된다.

시는 하반기부터 전담 인력을 배치해 운영하며 단속 장소는 사둔리 235-30번지와 하거노리 251-5번지 등 두 곳으로 정해졌다. 단속반은 사둔리 지점을 중심으로 활동하되, 과적차량이 우회할 경우 하거노리로 이동해 교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단속 지점 주변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회피하는 차량에 대한 채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번호와 이동 시간, 방향을 기록하고 현장에서의 무리한 추격은 지양해 사고 예방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과적차량 단속이 총 23회 시행돼 44대가 계측됐고 이 중 19대를 적발해 1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앞으로도 과적차량 운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단속 지점과 방식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위험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또한 계획하고 있다.
삼척시 김성열 교통과장은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