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서 대법관 제청 협의는 헌법상 문제없다고 했다.
- 조 대법원장은 제2의 윤석열 질문에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 답했다.
- 비상계엄 협조 부인했고 업무추진비 논란엔 송구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증인 선서·증언 요구 거부
증언 거부했지만 이석 불허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관련 청와대와)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고 밝혔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질타하자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인사말에서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대법관 재청 등에 관해 증인으로 발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 선서와 증언 요구도 거부했다.

그간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이석해 법원행정처장이 대신 질의에 답하고 국감 마무리 때 인사말을 하는 게 관례였다. 그렇지만 이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조 대법원장은 자리에 남아 의원들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지금 대법관 장기 공백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사의 전례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답했다.
이날 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의 신뢰가 훼손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은 없냐"며 "우리나라 대법원장이라는 분이 대통령과의 기싸움, 그리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대법관 임명을) 협의한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아울러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이라는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했고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해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오죽하면 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이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라' 이런 말까지 나왔겠냐"고 짚었다.
또 이 의원은 "법원 신뢰도 법원 내부 신뢰도 모두 무너졌다. 1년 반 만에 법원 신뢰도가 38%에서 19%로 폭락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근래에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대법관장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전혀 협조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해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 달라. 아니면 명단이라도 보내 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의미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대법관에게 매달 약 2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이 현금으로 지급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격려금은 대법원장이 지출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업무 추진비는 국회에서 예산으로 배정되는 것"이라며 "법원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나 그날 식사비가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추진비)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이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라며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