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4일 유사강간 등 혐의 ‘드루킹’ 김동원 2심 선고
1심 판결 그대로 유지...징역 2년·집유 3년 선고
법원 “사실오인·양형부당 사실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아내를 폭행한 의혹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30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사와 김 씨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형량을 변경할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가 주장한 사실오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추가 조사 등에 비춰볼 때 1심이 채택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기에 원심이 판단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아내 폭행ㆍ강간 혐의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씨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4 pangbin@newspim.com |
2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씨가 모두 제기한 양형부당 사유에 대해서도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이혼을 위해서 고소한 것이라며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형사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김모 씨를 학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름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1심은 “김 씨는 위험한 물건인 아령 등으로 골절상을 가하고 폭행 피해자에 대한 유사 강간에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을 가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형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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