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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드루킹 김동원 “폭행·협박 인정...아령으로 폭행한 적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3월13일 12:12

최종수정 : 2019년03월13일 12:12

드루킹, 아내 폭행 및 유사강간 혐의...전치 6주
1심, 징역2년·집행유예3년 선고...“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댓글 공작 사건과 더불어 아내와 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아령으로 폭행한 적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8부(정종관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선고된 1심 형량이 과경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김 씨 측 변호인은 “위협하거나 폭행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아령으로 위협·가격한 사실은 없다”며 1심 재판부가 일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 등 모두 피해자 진술에 의존하고 있고, 아동 학대 사실도 피해자 진술 내용에 의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집 아래 층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 나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씨 측은 “나 씨가 김 씨와 친분이 있어 이혼을 준비하게 된 경위와 피해 사실에 허위와 과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나 씨의 증인신문을 통해 정말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호신용 곤봉을 휘둘러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아내와 다투다 전치 6주 골절상해를 입히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큰 딸에게 폭행을 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공모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씨에 대한 2차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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