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1심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등 징역 3년6개월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형사합의2부 배당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의 항소심 재판이 부패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선거 전담 재판부에 배당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재판과 따로 심리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네이버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04 yooksa@newspim.com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드루킹 김동원(51)씨 일당 항소심 사건을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에 배당했다.
앞서 드루킹 김씨는 지난달 1심에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일당 9명은 최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은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당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한 뒤 선거 전담부인 형사합의2·6·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통해 배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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