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8일 경기도의회 통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공모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사진=경기도] |
28일 도에 따르면 이날 제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과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건축물 건축 시 설치하는 미술작품의 의무 공모제 시행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개선 △설치된 작품의 사후관리를 담당할 검수단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미술작품 검수단’을 구성해 7월 중순부터 시ㆍ군과 함께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훼손 등 이상이 있는 작품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지시와 기타 사후관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1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조형물을 만드는 이유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문화예술인을 양성하자는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면서 “똑같은 것을 베껴서 서울에 한 개, 부산에 한 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 작품이 아니라 제품이 되고 있다”며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에게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작가들의 열악한 창작환경 보호와 시민들의 예술작품 감상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1972년 도입돼 1995년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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