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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위법행위 과징금 상한액 3000만원→2억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0:2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0: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의 위법행위에 대한 과장금 상한액이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례식장 [뉴스핌 DB]

이번 개정안은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사시설 설치·조성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위법행위에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처분은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대신해 금전적 제재를 내리는 것이다.

과징금 선정기준은 전년도 1년 간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정지 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현행 3000만원으로는 업무정지를 갈음 할 수 없다고 보고 최대 2억원까지 과징금을 상향했다.

이주현 복지부 노인지원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과징금의 상한이 높아짐에 따라, 장사시설 설치·조성자의 거래명세서 미 발급, 장사용품 구매 강요 등 불공정·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장사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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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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