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장례식장 직원에게 변사사건 귀띔 경찰 공무상비밀누설 유죄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2:01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55

전직 경위, 친분있던 장례식장 직원에 변사사건 알려준 혐의
1심 “변사사건 정보, 수사기관 업무 관련…공무상비밀 해당”
대법, 상고 기각…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례식장 영업이사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지역의 변사사건을 알려준 전직 경찰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직 경위 주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주 씨는 경기도 한 파출소에서 경위로 근무하던 2016년 무렵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장례식장 영업이사 한모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한 씨가 제공한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 관내 변사사건 장소를 17차례 가량 알려주고 한 씨가 이들 변사자의 시신을 자신이 근무하는 장례식장으로 운구하도록 도왔다.

이에 주 씨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 씨가 전달한 정보가 수사기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수사기관의 국민에 대한 신뢰확보가 긴요한 시점에서 변사사건 발생에 대해 알게 된 직후 친분이 있는 장례업자에게 발생장소를 알려준 피고인의 행위는 무책임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주 씨는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 사유로 상고가 허용되므로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 취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