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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대축산물 신고안하면 내달부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5월30일 11:00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회 위반시 750만원…3회 1000만원 부과
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보상금 지원 없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면서 해외 축산물 반입자에 대해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축산농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방역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내달 1일부터 해외 여행자가 휴대한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30일 밝혔다.

ASF 발생국가(총 46개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으로서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피자 등이 대표적이다. 1회 위반할 경우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지난 3월7일 검역당국이 인천국제공항에서 탐지견을 통해 입국자들의 수화물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ASF 발생국이 아니거나 돼지고기 외의 축산물 및 가공제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각각 100만원(1회), 300만원(2회), 500만원(3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도 강화된다.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기존에는 가축 평가액의 40%를 감액했으나, 앞으로는 100%를 감액하게 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 보상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나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가축방역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금의 20%가 감액된다.

그밖에 가축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된다. 가축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 참여자의 심리적·정신적 치료 지원 강화를 위해 상담치료 이외의 추가적인 전문치료에 대해 개인부담을 없애고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한다.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해 언제든지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반입하는 휴대축산물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제역 예방백신의 철저한 접종 유도와 살처분보상금 감액기준 강화로 구제역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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