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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기사입력 : 2019년05월30일 10:49

최종수정 : 2019년06월07일 18:48

이윤행 군수, 신문사 창간 명목으로 지인에 5000만원 제공
1심 징역 1년·2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원심 확정…이 군수 당선 무효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사 창간을 명목으로 지인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가 상고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당선 무효가 될 전망이다. 

이윤행 함평군수[사진=함평군]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군수가 돈을 준 다른 피고인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그의 기부행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당선 무효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지난 2015년 지인들에게 주간지 창간을 제안하면서 이를 명목으로 지역신문 주필인 김모 씨에게 창간자금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현직 군수로서 군정을 수행해야 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2심은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기부행위의 시점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보도가 주로 군정 비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 군수와 이 군수로 부터 돈을 받은 김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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