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재갑 "현대重 노조 불법행위 정당화 될 수 없어 …법적 절차 밟을 것"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4:56

최종수정 : 2019년06월03일 17:11

'주요 현안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 개최
"매주 수요일 노동현안 점검회의 개최…대응방안 모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부 노조의 극단적 행동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재갑 장관은 31일 오후 15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을 긴급소집해 현대중공업, 건설현장 등 최근 이슈가 된 노사관계 현안사업장의 노사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열린 '주요 현안사업장 노사동향 및 대응방안 점검회의'에서 "노동조합은 관계법령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협조해 법·절차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인턴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9회 남녀고용평등 강조구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27 dlsgur9757@newspim.com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의 법인분할 반대 파업과 관련해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폭력과 점거 등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노사가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 해결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현대중공업 사측이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라 한국조선해양(투자부분)과 현대중공업(사업부문)으로 분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500여명은 법인분할 반대 및 임시 주주총회 저지를 위한 점거농성을 벌였다. 

또 최근 개포동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노조간 충돌 및 타워크레인 점거농성을 벌인 것과 방배동 인근 공사현장에서 노조가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관성에서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채용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용절차법 제17조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사용자에게 부당한 채용 청탁·강요·압력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이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에서 내달 4일부터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 "경제와 고용사정이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파업돌입 시, 건설현장의 혼란과 조업차질이 우려된다"며 "본부와 지방관서가 함게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노사 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민주노총소속 전국건설노조타워크레인분과 노조원 2500명과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원 900명 등 양대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소형 타워크레인 철폐', '적정임대료 보장' 등을 요구하며 내달 4~5일 양일간 상경투쟁 및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르노삼성차 임·단협과 관련해서도 노사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품업체 등을 고려해 조속히 교섭이 재개되도록 노사 모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매주 수요일 전국 6개 지방고용노동청장과 현안관련 지방관서장이 참여하는 '노동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해 노동현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