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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뜨거운 ‘스토킹 처벌법’... 국회만 들어오면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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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 공개 후 공분 커져
국내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노상방뇨·장난전화 수준
강력범죄 겪으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요구 커져
국회에선 관련법 6건 낮잠중... "법안소위 상정조차 안됐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성 대상 범죄가 공분을 살 때마다 같이 뜨거워지는 법안이 있다.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다. 우리나라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경범죄로 취급한다. 처벌 수준이 노상방뇨나 장난전화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같이 가볍다.

이 때문에 스토킹으로 시작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뒤따른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은 6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현행 '스토킹' 범죄, 경범죄 처벌법 따라 '범칙금 8만원'

최근 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장면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잡히며 스토킹 범죄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려고 했다.

당시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튿날인 30일 그의 범죄 혐의를 ‘주거 침입 강간미수’로 변경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온 것을 어떻게 단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 △상당시간 집 앞에 머문 점 등이 고려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집 주변에서부터 수십미터 따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스토킹’이 범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국내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 처벌은 통상 범칙금 8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에서 아파트 주민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안인득은 위층에 살던 여고생을 수차례 스토킹, 접근이 여의치 않자 "무시 당했다"며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학생의 가족은 안씨의 스토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안씨에 대한 처벌 요구를 거부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요구에도... 관련 법안 6건, 국회 상임위 계류 중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개별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총 6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2016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스토커’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규정하는 특례법이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며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자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스토킹은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의 처벌을 받을 뿐”이라며 “암표 매매에 대한 범칙금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차단할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처벌 근거법이 뚜렷하게 없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지 못하고 피해다니기 일쑤이다. 또한 정신과 상담을 받기까지도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궁석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스토킹에 관한 특례법 제정 여부는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 우리 형사법 체계 및 비교법 자료 등을 토대로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로 회부된 스토킹 처벌법은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찬반양론’을 듣고 따져볼 기회도 얻지 못한 셈이다. 통상 소위에 올리는 법안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정한다. 여론의 온도와 달리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법안은 무한정 계류한다. 5건의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해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깃발이 멈춰 서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발의·폐기 반복된 스토킹처벌법... 일각에선 "국회 공전도 한 몫"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의 정의를 포함해 법안 내용을 놓고 유관부처(법무부·대법원·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조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발의된다고 해도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지도 미지수다. 스토킹 처벌법은 15대~19대 국회에서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총선을 앞두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논의와 합의를 거쳐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불거지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범죄’라며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찰과 근본적 대책 없이 ‘반짝’ 관심에만 그치는 정치권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국회는 99년 처음 발의되어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안들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매일 위협받고 있다”고 탄식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 공전이 길어지는 탓도 크다"며 "여러 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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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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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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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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