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주말 이슈+] 뜨거운 ‘스토킹 처벌법’... 국회만 들어오면 ‘찬물’

기사입력 : 2019년06월02일 07:42

최종수정 : 2019년06월02일 10:50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CCTV 공개 후 공분 커져
국내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노상방뇨·장난전화 수준
강력범죄 겪으며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요구 커져
국회에선 관련법 6건 낮잠중... "법안소위 상정조차 안됐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여성 대상 범죄가 공분을 살 때마다 같이 뜨거워지는 법안이 있다. 일명 ‘스토킹 처벌법’이다. 우리나라는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경범죄로 취급한다. 처벌 수준이 노상방뇨나 장난전화에 부과하는 범칙금과 같이 가볍다.

이 때문에 스토킹으로 시작된 여성 대상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뒤따른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스토킹범죄 처벌 강화 관련 법안은 6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단 한 건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8일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로 불리는 사건의 범인 조모(30) 씨의 폐쇄회로(CC)TV 상 모습 [사진=인터넷]

◆현행 '스토킹' 범죄, 경범죄 처벌법 따라 '범칙금 8만원'

최근 한 30대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는 장면이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잡히며 스토킹 범죄를 엄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전날 오전 6시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한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려고 했다.

당시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한 경찰은 이튿날인 30일 그의 범죄 혐의를 ‘주거 침입 강간미수’로 변경했다.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 온 것을 어떻게 단순 주거 침입으로 볼 수 있느냐”는 비난 여론이 일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는 △강제로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점 △상당시간 집 앞에 머문 점 등이 고려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을 집 주변에서부터 수십미터 따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스토킹’이 범죄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국내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에 규정된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한다. 처벌은 통상 범칙금 8만원 부과에 그치고 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에서 아파트 주민이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주민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 안인득은 위층에 살던 여고생을 수차례 스토킹, 접근이 여의치 않자 "무시 당했다"며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 학생의 가족은 안씨의 스토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안씨에 대한 처벌 요구를 거부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2018.11.28 yooksa@newspim.com

◆스토킹 처벌법 제정 요구에도... 관련 법안 6건, 국회 상임위 계류 중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개별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 3년 동안 총 6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진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2016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지속적 괴롭힘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스토커’ 행위를 ‘지속적 괴롭힘범죄’로 규정하는 특례법이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되며 살인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 발의자인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같은 해 11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스토킹은 그 피해가 심각함에도 지속적 괴롭힘으로 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형의 처벌을 받을 뿐”이라며 “암표 매매에 대한 범칙금의 절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스토킹 피해자들은 피해를 중단하고 가해자를 차단할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처벌 근거법이 뚜렷하게 없어 법적 대응을 결심하지 못하고 피해다니기 일쑤이다. 또한 정신과 상담을 받기까지도 하는 등 오랜 기간 동안 당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궁석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스토킹에 관한 특례법 제정 여부는 제정에 대한 찬반양론, 우리 형사법 체계 및 비교법 자료 등을 토대로 입법정책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법사위 법안소위로 회부된 스토킹 처벌법은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찬반양론’을 듣고 따져볼 기회도 얻지 못한 셈이다. 통상 소위에 올리는 법안은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 정한다. 여론의 온도와 달리 국회의 관심을 받지 못한 법안은 무한정 계류한다. 5건의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 또한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이 여야4당의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에 강력 반발해 "20대 국회는 없다"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오는 27일 2차 대규모 장외투쟁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국회 일정을 거부, 전면전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깃발이 멈춰 서 있다. 2019.04.23 yooksa@newspim.com

◆발의·폐기 반복된 스토킹처벌법... 일각에선 "국회 공전도 한 몫"

스토킹 처벌법 제정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 정부안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한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안은 발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스토킹의 정의를 포함해 법안 내용을 놓고 유관부처(법무부·대법원·경찰청·여성가족부) 간 조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이 국회에 발의된다고 해도 본회의 문턱을 무사히 넘을 지도 미지수다. 스토킹 처벌법은 15대~19대 국회에서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다. 총선을 앞두고 1년도 채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사실상 논의와 합의를 거쳐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불거지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범죄’라며 안이하게 대처하는 경찰과 근본적 대책 없이 ‘반짝’ 관심에만 그치는 정치권 모두 각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국회는 99년 처음 발의되어 20년째 폐기와 계류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 처벌’ 관련 법안들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가 공전하는 사이 국민의 삶은 매일 위협받고 있다”고 탄식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국회 공전이 길어지는 탓도 크다"며 "여러 법안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여러모로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