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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법원, 침몰 유람선 추돌 크루즈 선장 구속영장 발부

기사입력 : 2019년06월02일 07:47

최종수정 : 2019년06월02일 07:47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헝가리 법원이 다뉴브강에서 침몰해 7명의 한국인 사망자를 낸 유람선과 추돌한 크루즈 선장에 대해 1일(현지시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AP통신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날 헝가리 법원은 침몰 유람선과 추돌한 크루즈 ‘바이킹 시긴’(Viking Sigyn)의 64세 우크라이나인 유리·C 선장을 30일간 구속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선장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검사들은 이 같은 결정에 항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참사에서 바이킹 시긴은 35명을 태운 유람선과 추돌했다. 이 유람선에는 35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7명의 한국인이 사망하고 21명은 실종된 상태다.

바이킹선의 선장은 지난달 30일부터 구금된 상태였다.

선장은 부주의와 태만으로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고를 일으켰을 수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법원은 “현장 보고와 사진, 영상 기록물 등으로 혐의가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용의자가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혐의는 2년에서 8년 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선장의 변호인은 선장을 구속할 근거가 없으며 헝가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단지 선장이 우크라이나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헝가리 유람선 침몰 현장에 우리나라 긴급구조대가 도착해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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