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부통제의무 위반' 기관주의 및 직원 제재
금리산정 오류 33건 발생…대출이자 16.6억 더 받아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KEB하나은행이 코픽스 금리 산정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리 과다 산출로 총 16억6000만원의 대출이자를 더 받았다는 지적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7일 하나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와 임원 및 직원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에선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은행 자체 코픽스 금리산정 오류가 수차례(33건) 발생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등 수신금리를 잔액 비중에 따라 가중 평균해 산출하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된다.
구체적으로 2015년 4월 기준 코픽스 오류 건으로 인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취합해 공시하는 코픽스 금리가 1bp 과다 산출됐다. 이에 따라 총 47만1000여명의 고객으로부터 총 16억6000만원의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하나은행은 금리조사표 결과값으로 사용하는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코픽스 기초정보 산출에 사용하면서 금리조사표 정보의 정합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실질적으로 마련하지 않았다.
금리조사표 중 정기예금 자료 일부에 산식 오류가 있었음에도 오류를 검증하지 않고 코픽스 산정에 활용해 총 33건의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코픽스 기초정보에 오류를 발견할 경우 이를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이전의 기초정보에 대해 오류 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적정한 업무 수행 절차와 금융 소비자의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은 "작년 7월 1개 부서에서 맡았던 금리 산출, 검증 업무를 2개 부서로 나누고, 이들의 업무를 사후점검부서가 점검토록 조치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하나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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