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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람선 등 연안여객선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1:00

2020년 1월부터.. 구명뗏목 기준도 강화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헝가리 유람선 침몰로 ‘구명조끼’의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현행 국제여객선에만 의무인 ‘유아용 구명조끼’가 유람선 등 연안여객선에도 의무적으로 비치된다.

해양수산부는 유아용 구명조끼와 구명뗏목 등 연안선박의 구명설비 기준을 강화한 선박구명설비기준, 소형선박(길이 12m 미만)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지난달 3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여객선에 비치된 구명조끼는 성인 및 어린이용이 대부분이다. 유아에게는 헐거워 벗겨지거나 착용이 어려운 문제가 따른다.

[부다페스트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이 3일(현지시간)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지역에서 발견된 시신의 수습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6.3.

이에 따라 해수부는 유람선을 포함한 연안여객선에 ‘최소 여객정원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 비치토록 했다. 국제여객선의 경우는 지난 2010년부터 의무화된 바 있다.

유아는 15kg 미만, 100cm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 연안선박용 구명뗏목의 팽창을 위한 작동줄(선박과 구명뗏목을 연결한 페인터)의 길이 문제도 개선한다. 국제항해 대형선박 기준의 길이와 동일하다보니 비상 때 작동 줄의 풀리는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구명뗏목의 팽창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500톤 미만 연안선박의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를 기존 최대 45m에서 15m로 조정했다.

구명뗏목 작동줄 길이 기준은 고시 발효일인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됐다. 이밖에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는 연안여객선사 및 구명조끼 제조업체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민종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연안선박 구명설비 기준 강화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해양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에는 6세 여아를 포함한 3대 가족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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