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로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약처, 인보사 투여 환자 15년 장기추적조사 실시 계획
"인보사 사태 두 달, 환자 고통과 괴로움 계속돼 사과 결정"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서울시 양천구 서울식약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와 관련, 허가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심려를 끼치게 돼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다. 올해 3월 인보사의 주성분 중 일부가 허가 당시 기재된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현재 제조·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이날, 식약처는 현재까지 인보사의 안전성에는 큰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만일의 경우 발생할 부작용에 대비해 투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15년간 장기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사진=박다영 기자]

다음은 인보사 환자안전관리 대책과 관련한 식약처와의 일문일답이다.

-인보사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노력해왔다. 해외환자는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해외환자 장기추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인보사를 투여한 횟수는 최근 3707건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외국인을 분류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확인되는 대로 다시 발표하겠다.

-장기추적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장기추적조사는 식약처에서 의약품 약물감시 코호트를 구축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검토해갈 계획이다. 해외환자도 예외없이 등록시스템에 등록하려 한다.

-현재까지 438개 병·의원 중 297개 의료기관이 식약처의 웹기반 조사 시스템에 등록됐다. 투여와 관련해 환자들에게 안내가 진행된 곳은 몇 곳인지, 환자등록을 하지 않은 나머지 병·의원에는 어떤 조치나 제재가 있는지.

▲현재 전화를 통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대부분 의료기관은 협조의사를 밝혔다. 다만, 장기추적조사에서 병·의원은 강제 대상이 아니다. 협조를 구하고 있는 입장이라, 협조가 잘 안되는 병·의원은 직접 방문해서 다시 한 번 부탁할 예정이다.

-최초 투여부터 15년간 장기 추적검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검진이나 조사가 시작되는지.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최초 6개월 안에는 1차 검진을 진행하려고 한다. 매년 1회씩 10년간 검진을 통해서 확인할 것이다. 이후 5년은 문진, 설문조사 등을 통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인보사를 투여 받은 환자가 조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는데 추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조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더라도 부작용이 생긴다면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에상되고, 이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책임이 될 것이다.

-부작용이 발생한 후 부작용과 의약품의 인과관계에 대한 책임 주체는 어디에 있는지.

▲부작용이 생기면 이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책임이 될 것이고 인과관게를 밝히는 것은 의료기관에 최초의 책임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전문가들이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3월 22일 미국에서 인보사 2액에 성장인자 촉진물질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왜 3월 31일이 돼서야 판매가 정지됐는지.

▲3월 22일 받아봤던 것은 미국에서 신장세포일 가능성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 3월 31일에 신장세포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유통·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국에서 샘플을 직접 조사하고 결과 발표한 것은 4월 15일이었고 이때 제조·판매 정지를 내렸다.

-과거 임상 전단계부터 허가단계에서는 연골유래세포가 확인됐었는지. 논문 외에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식약처가 확인했는지

▲허가심사는 상호신뢰 원칙에 의거해 서류를 검토한다. 서류상으로는 2액이 연골유래세포임을 확인했지만, 실물을 확인한 것은 아니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이나 코오롱티슈진은 지금 인보사 주성분인 2액의 동종유래 연골세포를 만들고 재현할 수 있는지

▲재현에 관한 자료를 코오롱생명과학에 요청했으나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재현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허가 과정상 문제로 식약처가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 산하기관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외에 제3기관이 장기추적조사를 맡아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안전관리원이 제대로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런 의혹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 허가·심사 과정에 대한 의혹이 많은 것은 알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 의약품 부작용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와 전문성을 갖춘 곳은 의약품안전관리원이다. 따라서 이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전·현직 식약처장이 고소·고발된 상태다. 인보사 허가 담당자는 소환대상인지.

▲현재 식약처 전체가 검찰 수사 대상이다. 검찰에서 어떤 수사를 어떻게 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소환돼서 조사받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허가·심사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 은폐하는 부분은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한 사전 조치 방안은 없는지.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한 경우 약사법 최고 형량인 벌금 5000만원에 5년 이하 징역이다. 사전에 이런 것들이 발각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지는 복잡한 문제다.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지만 심사 과정에서 적발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고민해보고 법리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봐야할 것 같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행정절차를 문제삼고 있다.

▲언론 브리핑과 행정절차 진행은 별개의 문제라 생각한다. 행정절차는 무리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청서와 첨부자료를 함께 낸다. 신청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가 된다. 뒤에 첨부자료를 위조한 것에 대해 현재 법이 처벌하기는 어렵다. 유권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부분은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다. 현재는 처벌 수위가 없다.

-사후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때 처벌 수위는

▲허가 과정에서 문제는 없다고 보고 직권 취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처벌은 약사법의 다른 항목으로 고발하는 등이다.

-인보사 투여환자들이 제3기관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현재 인보사를 투약한 병·의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병·의원에서 환자들을 정확하고 면밀히 볼 수 있는지 의심이 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나 국립의료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해당 병·의원이 이를 맡아야 하는 이유는

▲조사시스템에 환자를 등록하는 과정까지는 당연히 해당 병·의원이 관여하는 것이 맞다. 병·의원이 폐업하는 경우 옮길 수 있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동네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갑자기 멀리 가서 장기 조사를 받게 되면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병·의원 간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추적조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직접수행하지 않고 중간 CRO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다. 일단 현재 병원에서 등록을 끝낸 이후 추세를 확인하고 나서 거점병원 지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인보사 투여 기관 중에 현재 폐업한 곳이 있는지

▲있는 것으로 안다.

-인보사 2액의 신장세포가 체내에 생존해있으면 건강상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정상적인 생체 상태에서는 작용할 수 없다. '티지에프-베타1'(TGF-β1) 는 통증을 완화하지만 세포 촉진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해려 한다. 세포 과성장을 유발하는지, 이 부분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인 코오롱생명과학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고민하고 있다. 등록된 환자에 대해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연계해 투여환자의 병력이나 이상사례 등을 추가로 조사·분석할 것이다. 회사가 있는 한은 회사가 책임을 지지만 없을 경우는 고민해봐야할 것 같다.

-국회에서도 허가 과정에서 직권 남용, 직무유기가 제기됐다. 직원들의 징계, 감사 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사는 내부감사, 감사원 감사, 검찰조사 등 단계가 있다. 검찰조사가 가장 센 것이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내부 감사를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 될 수 있다. 내부적으로는 검토, 고려하고 있다.

-작년에 미쓰비시다나베가 인보사 기술 수입계약을 했다가 취소했다. 5000억원의 계약금에도 취소되니까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는데, 당시 식약처는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미쓰비시다나베와 관련한 건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인보사 사태 발생한 지 두 달이 넘었다. 식약처가 지금 사과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사과는 이의경 처장의 의지다. 인보사 사태가 가라앉지 않고 환자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혼란을 겪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인보사 사태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기금을 사용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피해기금은 검토를 해봤다. 하지만, 피해기금은 일반적인 회사들이 돈을 모아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의약품에 대해서 공동으로 피해를 부담하는 계다.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 허가과정에서 문제가된 제품을 그 비용으로 쓴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가 판단을 번복했다.

▲의약품 임상은 일단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서 받아야 한다. 인보사는 결과적으로 신장세포라고 밝혀졌지만 당시 상황을 말하면 코오롱 측에서는 3상 임상을 하기 위해서 임상시험 승인 계획서를 제출했다.

당시에 똑같이 중앙약사심위위원회를 했고, 진통효과를 보는 것으로 해서 임상시험 승인 계획을 승인을 직접 해줬다. 회사는 임상시험 승인 계획에 따라서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12개월간 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것에 따라서 허가신청 들어왔다. 임상시험계획에서 해도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1차 약심위는 결과를 뒤집었다. 진통효과만 봐선 안되고 구조 결과를 개선해야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회사 입장에서는 3상임상시험 승인 계획할 때는 하라고 했는데 허가 위해서 그 자료로 갖고 갔더니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당연히 이의제기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의제기가 타당하다고 봤다. 결론을 짓기 위해 2차 약심위를 열었는데 2차에서는 된다고 했다. 실제 3상임상시험 계획 승인 위한 약심위와 1차 약심위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빚어졌다.

-식약처가 자문기관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위)의 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번 기회로 식약처가 전문성을 키워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와 중앙약심위의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약심위는 약사법상 규정된 자문기구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의약품허가심사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100% 무시하기는 어렵다. 이번 인보사 사태가 정리되고 나면 약심위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려 한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사진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