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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옴부즈만, '서울 관광 1번지' 중구 현장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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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서울 중구의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제한을 완화해주세요. 현재 숙박업은 방문취업(H-2)비자 취득자만 취업이 허용되고, 비전문취업(E-9), 재외동포(F-4, 단순노무 제외) 비자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서울 중구의 숙박 사업자)

중소기업 옴부즈만(박주봉, 차관급)과 서울 중구(신상철 부구청장)는 7일 오후 서울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자치구와 함께하는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중기부 옴부즈만 및 중구 부구청장, 기업인, 중구 및 옴부즈만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협업으로 공동주관하는 간담회 일환으로 11번째 행사로 진행됐다. 서울 중구는 서울의 심장부로서 경제, 문화, 언론 및 유통의 중추기능이 집중되어 있고, 남산, 숭례문, 덕수궁, 명동, 남대문 시장 등 다양한 관광명소가 밀집해 있는 대표적인 관광지이기도 하다.

7일 서울 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서울 자치구와 함께 하는 기업 그물망 현장 공감'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는 만큼 숙박업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현장공감에서 중구 특화기업인 숙박업과 지역기업(인쇄업, 봉제업, 음식업 등)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2가지 세션으로 나눠 청취하였다.

1세션 특화기업의 주된 논의과제는 △ 숙박업 외국인근로자 취업제한 완화 △ 숙박업소 TV수신료 부과기준 완화 △ 관광호텔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서울 중구의 숙박업 외국인근로자 취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숙박업은 방문취업(H-2)비자 취득자만 취업이 허용되고 비전문취업(E-9), 재외동포(F-4, 단순노무 제외) 비자로는 취업 불가능하다. 서울 중구 숙박 사업자들은 구인난이 심각한 숙박업에 대해 외국인력 고용 확대를 요청했다. 

숙박업소 TV수신료 부과기준 완화도 논의됐다. 현재 서울 중구의 숙박업소는 약 50%가 공실 상태로 운영됨에도 객실마다 설치되어 있는 TV수상기에 대해 방송수신료 부과로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숙박업의 공실률을 감안하여 숙박업소 객실마다 설치된 TV수상기에 대한 방송수신료를 20 ~ 30% 경감해줄 방안이 논의됐다. 

관광호텔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도 논의됐다. 지난 2008년 관광호텔 영세율 폐지로 외국인관광객 체감 숙박시설 이용요금은 약 20 ~ 25% 상승했고 이는 국내 관광호텔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호텔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재도입하고,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도입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2세션 지역기업에서 논의된 안건은 △ 전동공구 안전인증 및 전자파적합성 규제완화 △ 서울 충무로 인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대책 마련 △ 섬유제품(근무복 등) 공공조달 시 입찰참가자격 기준완화 △ 봉제업체 입주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건립 △ 명동-충무로 상권 연결 횡단보도 설치 등이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서울 중구는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의 81%가 찾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는 데에 이견이 없으나, 중구 내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숙박업의 성장을 빼놓을 수 없다”며  “이번에 논의된 중구 숙박업 및 관내기업ㆍ소상공인의 규제ㆍ애로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이 끝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상철 서울 중구 부구청장은 “우리 중구는 전통산업과 현대산업이 상생하는 경제친화도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의 기업그물망 현장공감이 중구 발전을 위해 토대가 될 수 있는 소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중구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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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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