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를 위한 '휴면예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지난 5월 말 기준 출연된 휴면예금 중 4489억 원을 130만명에게 지급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서민금융진흥원] |
은행 예금은 5~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돼 진흥원에 출연된다. 진흥원은 이 휴면예금의 이자수익을 재원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저소득 아동, 사회적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의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휴면예·보험금의 원권리자가 환급을 원할 경우에는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든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다.
휴면예금 온라인 지급신청 사이트인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하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24시간 휴면예금을 조회할 수 있고 지급신청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출연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진흥원은 연내 모바일 휴면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출시하고, 고령층·장애인은 지자체의 사회복지 공무원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조회·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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