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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리핀 총기사망 유력 용의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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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2016년 마닐라에서 주점을 운영하던 피의자 전 모씨, 공범 송 모씨(48세, 남), 피해자 신 모씨(36세, 남)과 함께 한국인 투자자 김모씨(51세, 남)을 상대로 이른바 '셋업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김 모씨를 현지 여성 강간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되게 한 뒤 석방대가로 3억원을 요구하기로 입을 맞췄다. 하지만 김씨측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주지 않았고, 같은 해 6월 보석 석방(한화 약 280만원)으로 풀려난 후, 한국에 돌아와 국내 수사 기관에 이들을 고소했다.

그해 7월 1일 범행에 가담한 신씨가 마닐라의 한 호텔방에서 오른쪽 관자놀이에 총을 맞아 숨진 채로 발견됐다. 전씨와 송씨가 함께 머물던 호텔이었다.

경찰이 지난 2016년 7월 필리핀 마닐라 호텔방에서 발생한 총기사망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전 모씨(48세, 남)를 전날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로고 [사진=경찰청]

이 사건은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셋업 범죄가 실패로 돌아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하자, 신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해 직접 총을 쏘거나 스스로 총을 쏴 자살하게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청 인터폴계에선 인질강도미수 및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씨에 대해 즉시 필리핀 인터폴에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고, 2017년 4월 마닐라에서 그를 검거했다. 하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전씨에 대한 재판이 열리면서 송환이 늦어졌다.

필리핀 법원은 지난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추방했다.

경찰청은 "필리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와 화약류 검출반응 검사결과서 등 수사기록 일체를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수사 시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피의자는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같이 호텔 방에 있었던 송씨는 지난 2016년 8월 국내 귀국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으나, 정확한 혐의 확인을 위해 전씨 송환 시까지 기소 중지된 상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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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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