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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위조한 대입 브로커들, 1심서 ‘실형’…“입시 공정성 훼손”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6:15

최종수정 : 2019년06월12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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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브로커 이 씨 등, 서류 위조해 수험생들 부정입학
법원 “입시 공정성 훼손해 비난가능성 크다” 실형 선고
‘부정입학’ 학부모·학생들은 징역형 집행유예 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장애인 증명서를 위조해 수험생들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부정입학시킨 입시 브로커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12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입시브로커 이모 씨와 양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10월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일부를 다투고 있으나, 각 위조문서·검찰의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진술내용에 따라 공문서위조 등 혐의는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도망할 염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수험생을 이용해 대학에 부정 입학하도록 했다”며 “입시운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은 학무모들로부터 상당한 돈을 받고 수차례 걸쳐 공문서 위조 및 행사와 부정 입시를 공모했다”며 “수험생들이 실제 대학에 진학하는 등 대학 입시를 방해한 결과가 중대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학부모와 학생들은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학부모 임모 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3년,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됐다. 학생 강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 씨와 서모 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사는 아울러 이들 모두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 씨와 양 씨는 증명서를 위조해 장애인이 아닌 학생들을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부정 입학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치동에서 입시전문가로 활동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입시 상담을 하던 중, 2012년부터 7회에 걸친 공문서위조와 5회에 걸친 대학 부정 입시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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