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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관세법 위반' 조현아·이명희 집행유예..."실형 수준 범죄는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1:07

모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범행 규모 크지만...실형 수준은 아니야"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오창훈 판사)은 13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80만원 추징금 63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700만원 추징금 3700여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각각 명령했다.

[인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48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6.13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대한항공에 별다른 직책이 없었음에도 대기업 가족이라는 지위로 기업의 사적 자산을 이용했고 직원들을 범행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사회적 비난의 초점도 여기에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선 사회적 비난을 도외시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강자의 범죄라는 이유로 경중 고려 없이 엄벌 일변도로 나가서도 안 된다"면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강자에게도 정당성을 받을 수 있고 일반 시민들의 준법 의식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비록 범행 횟수, 규모가 만만치 않지만, 대부분 밀수입 품목이 의류·화장품·문구류 등 생활용품이다"며 "이는 개인적 이용 목적일 뿐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시키기 위해 밀수입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의 밀수 금액 역시 살펴보면 대부분 50만원 미만 범행인 점을 살펴볼 때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 통장을 스스로 제출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 등 8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205차례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 등 3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국적기를 조직적으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6200만원을,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200만원을 구형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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