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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ASF 선방'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정규조직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6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6월16일 11:01

행안부 심사위 열어 정규화 결정
검역본부 3개 센터도 정규화 전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한시조직이던 방역정책국과 검역본부의 3개 센터를 정규화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2017년 8월 8일 신설되어 2019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방역정책국이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심사위는 또 이번 평가에서 축산환경복지과(현 축산환경자원과)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김해·춘천·제주 3개 가축질병방역센터도 함께 정규화하기로 결정했다.

방역정책국 정원은 신설 당시 41명이었으며 3명이 유통국으로 이체되어 현재 38명이다. 핵심 기능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발생 시 방역 대응 콘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거점소독시설을 시찰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번 방역정책국의 정규화 결정은 방역정책국이 신설된 후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가축방역에 큰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제역은 2018년 2건, 2019년 3건 발생에 그쳤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는 2018년 22건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특히 예찰 강화 등 선제적 예방조치를 실행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는 평가다. 또 평시에는 법과 제도를 지속 보완함으로써 방역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도 주변국에서 구제역,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ASF는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질병 발생 시 대량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더욱 가축 질병 예방과 질병 발생 시 조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짐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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