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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이나생명에 '공지의무 위반' 개선 조치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0:39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0:39

작년 7월 금감원 부문검사 결과후 조치
라이나생명 "고객피해 없어"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라이나생명보험이 지난해 당뇨·고혈압 상품에 대한 공지 의무와 관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개선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이나생명 전경. [사진=라이나생명]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4일 라이나생명에 대해 보험계약 인수심사 시 계약전 공지 의무사항 검토 절차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감원이 라이나생명에 대해 지난해 7월2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라이나생명은 '간편고지당뇨고혈압집중케어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할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해 보험 가입자에게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계약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과 관련해 과거 병력 등 보험사가 위험정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중요 사항을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다.

금감원으로부터 개선 사항을 지적받으면 3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번 개선 조치와 관련해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내용은 없다"며 "서류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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