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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호화생활하는 악의적 체납자' 대응강화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4:12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4:13

[김포=뉴스핌] 조이호 기자 =경기 김포시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부처별 협조체제를 구축한 뒤 연내 법률개정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 김포시청 전경.[사진=김포시청]

주요 내용은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 도입과 출국금지 강화, 재산은닉 의심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친인척까지 확대 등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악의·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 지방정부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전국에 분산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효율적 관리와 압류부동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방세 조합’을 설치한다.

윤은주 징수과장은 “악의적인 상습, 고액체납자는 다수 성실 납세자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정의 관념을 흐트러뜨리는 명백한 범법행위”라며 “김포에서만큼은 가족 명의의 고가주택에 거주하거나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인 고액체납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gimpo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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