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트럼프 "내주 불법이민자 수백만명 쫓아낸다"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7:19

트위터로 예고
"과테말라, '안전한 제3국' 합의 준비되어 있어"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들을 대거 내쫓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다음주에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무단으로 미국에 들어온 수백만명의 불법 외국인들을 쫒아내는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들은 (미국에) 들어오는 속도만큼 빠르게 그들을 내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불법 체류자들은 약 12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 대부분은 멕시코와 중미 출신이다.

이달초 합의된 바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이들을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남부 국경에 국가방위군을 파견해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국경에 도달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약속했다.

멕시코 정부의 약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멕시코산 물품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자 나왔다. 이에 멕시코 협상단은 지난 7일 미국 측과 만나, 위와 같은 조치를 향후 45일간 취하고 만일 불법 이민 저감에 효과가 없을 경우 그 때 '안전한 제3국'을 재논의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에 과테말라가 "'안전한 제3국' 합의문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렸다.

'안전한 제3국'이란 예컨데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과테말라에 도착했을 때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대신 과테말라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대책을 뜻한다.

아직까지 안전한 제3국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의 인권 단체인 '휴먼라이츠 퍼스트'는 과테말라가 난민을 보호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터무니없다"면서, 과테말라 국민들도 폭력을 피해 자국을 떠나는 실정이라고 지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