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4일 1심 선고
지인 등 채용토록 강원랜드에 영향력 행사한 혐의
재판부 “각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혐의 증명 안돼”···‘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59) 자유한국당 의원. |
검찰에 따르면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용 비리 범행은 공정사회의 기반을 뒤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