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상 28일부터 대통령 임명 가능
한국당 제외 여야 26일 인사청문회 합의 주목
인사청문회 경과 지켜본 후 28일 이후 임명할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오는 2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김현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인사청문회법상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지노선인 23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국세청] |
인사청문법상 경과보고서 채택 마지노선은 이미 넘었지만, 여야는 한국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오는 26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25일 낮 12쯤 국세청장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접수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지정 기간이 경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28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국세청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단 26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경과를 지켜본 후 인사청문회가 파행된다면 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