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2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집행유예에 유가족 극렬 항의...“인정 못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원, 무죄·집행유예 선고
“증명 부족...유죄 인정 많지 않아”
유가족들 “판정 인정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재판을 방청하던 유가족들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극렬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가족은 울음을 터트리며 바닥에 주저앉았고,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에 호송되는 유가족도 있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뉴스핌DB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막대한 권력을 동원하는 조직적 행태”라며 “결과적으로 세월호 특조위는 뒤늦게 출발해 비협조에 시달리다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직접 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각종 대응 문건을 작성한 게 대부분이고, 그조차도 증명이 부족하거나 법리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인정되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돌리기보단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형이 부과돼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가 종료된 직후 재판을 방청하고 있던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극렬하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이게 판결이냐”,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느냐”, “고작 1년 2년밖에 안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일부 유가족은 법정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내 자식을 돌려놓으라”고 절규하기도 했다. 또 유가족 1명은 선고 이후에도 눈물을 멈추지 못한 채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호송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석에 앉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고개를 아래로 떨군 채 눈을 감고 있었고, 이 전 실장은 항의하는 유가족 측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06.25 alwaysame@newspim.com

선고가 끝난 후 ‘4.16 가족협의회’는 브리핑을 열고 이번 선고 결과를 규탄했다. 김광배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법이 이정도라는 것을 이미 예상했다”며 “죄는 있으되 밑에 사람들에게 다 시켰으니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느낌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부탁해야 하느냐”며 “비록 오늘 실망했지만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만큼 만인에게 평등한 법인지 다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TF팀장인 이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정무수석 등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바라는 기대에 바라는 기대에 어긋나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점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한 것”이라며 “이 취지는 향후에 더더욱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304명의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그래서 진상규명을 원했던 가족들의 삶을 짓밟은 것에 유죄를 선고하면서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양형을 선고했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여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조 전 수석과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는 특조위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가 개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에게 각종 특조위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조위 상황과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