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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C 부채비율 급증 등 금융당국 '운용리스'회계 현미경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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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5일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신(新) 리스기준 적용·충당부채・우발부채 등 4개 분야 주로 살펴
내년 재무제표 중점 점검 대상회사 선정 뒤 심사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지난 1분기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부채비율이 대폭 늘었다. 에어부산은 부채비율이 198%p(포인트) 늘었고, 티웨이항공(131%p), 진에어(106%p), 제주항공(91%p)도 증가했다. 부채비율이 높으면 재무건전성이 떨어져 추후 자금을 조달할 때 이자비용이 증가하거나 신규 노선 배분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LCC들의 부채비율 증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6) 때문이다. 기존 비용으로 인식하던 운용리스(대여)를 부채로 인식해, 매달 지불해야 하는 돈을 미리 부채로 반영하도록 바뀌었다. 

운용리스란 항공사가 항공기를 직접 구매하지 않고 매달 임차료를 내면서 빌려쓰는 방식을 가리킨다. 비싼 항공기를 당장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적고 재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대부분 LCC사들은 이를 선호한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년도 재무제표에서 달라진 리스 회계기준 적용사항,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자료=금융감독원]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0년도 재무제표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9년 결산 재무제표 심사 때 △신(新) 리스기준 적용 적정성 △충당부채・우발부채 적정성 △장기공사계약 적정성 △유동・비유동 분류 적정성 등 4가지 회계이슈 중점 점검분야로 꼽았다.

내년 중에 재무제표 중점 점검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금감원은 최근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해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은 지도 및 수정공시 권고로 종결하고, 중대한 위반에 한해서만 감리를 실시한다.

먼저 올해 재무제표에서 새로운 리스기준서(K-IFRS 1116)에 따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리스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올해부터 달라진 신 리스기준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단일 회계모형을 적용한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를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해 그간 비용(리스료)으로만 처리해 확인이 어려웠던 운용리스 관련 부외부채 규모 파악이 가능해져 기업 간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리스는 크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된다. 작년까진 리스 사용회사(리스 이용자)는 금융리스에 대해선 리스 관련 자산·부채를 인식하고, 운용리스의 경우 지급하는 리스료만을 비용으로 처리해 왔다. 

충당부채・우발부채 등의 인식・측정 관련 주석공시 적정성도 살핀다. 충당부채는 제품보증, 복구의무, 소송 등에 관한 기업의 부담수준을 나타낸다. 기업은 최선의 추정치로 충당부채를 산정해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판단해 과소계상하려는 유인이 있다. 경영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부채 등의 경우 주석공시를 간과하는 등 오류사례도 빈번해 관련 사항을 점검 항목으로 선정했다.

조선・건설 이외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의 적정성도 확인한다. 장기공사계약은 추정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적 특수성으로 인해 진행률 과대산정 및 수익 급변 등과 관련한 회계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이밖에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유동성 분류는 기업의 재무안전성을 보여주는 유용한 정보지만 상대적으로 주의깊게 처리하지 않는 회계관행 때문에 오류사례가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중점 점검분야 사전예고 시점이 12월에서 6월로 당겨져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회계오류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준 적용·해석 등 쟁점이 되는 사항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재보다는 지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감독업무 수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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