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뉴스핌] 정경태 기자 = 진도군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만2519건에 대해 13억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진도군 청사 [사진=진도군] |
또한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납기일 휴일 연장에 따라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 기한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 은행 ATM기에서 본인 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 기간 내 납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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