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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2년차 경기도정 운영에 강한 자신감 표출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5:08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5:37

취임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
도민 기본권 확대 삶의 변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게 할 것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든지 내게 유리한 환경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소회다. 이 지사가 자신의 지난 1심 공판을 빗대어 감회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어 그는 "위기에는 위기적 요인과 기회적 요인이 복합적”이라며 “그중 나쁜 요소를 최소화 하고 좋은 요소를 잘 다듬어 키우면 위기가 기회가 된다”고 도지사로 재판을 받으며 도정을 펼쳤던 지난 상황과 현재를 말로 나타냈다.

◆ 민선 7기 경기도 최우선 가지는 '공정'

이재명 지사는 민선 7기 도정 핵심가치로 꼽는 ‘공정’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자신의 정책 행보의 가시적 성과로 공정의 효과를 증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소한 경기도에서는 우리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어기고 다른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면서 다른 사람들과 부당한 우위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재에 집중한다고 비난하지 마시고. 규칙을 지키는 사회로 가면 모두가 공정하게 억울함 없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 도민 기본권 확대‥경기도 삶 바꾸겠다

이 지사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경기도민 삶을 바꾸고 있는지 보여드리겠다”며 “도민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며 앞으로 도정방향을 밝혔다.

그는 “저한테 도민들께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경기도가 서울시를 능가하는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동시에 가장 성장발전 속도가 빠르다"며 "(경기도는)도민 친화적이고 정책과 재정예산의 집행이 가장 도민들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도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 지사는 경기도 분도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현실적으로 분도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내세우며 기반시설확보를 통해 단계적 분도를 시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 경기 남북부 '분도'보다 북부 균형발전 힘쓸것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북부에 대한 재정문제, 북부에 대한 규제 문제 이런 것이 분도로 마치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북부의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보를 통해서 자립기반을 최대한 갖춰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적 분도를 말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임기내 분도’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케 했다.

한편 경기도 민선7기 경기도정 ‘1년간의 성과’로 △불공정. 불법행위 근절 등 특별사법경찰 확대와 기능강화 △지자체차원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 △지역화폐발행확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기본소득 도입 논의 본격화 △수술실 CCTV 도입 등을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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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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