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규제 다소 완화될 듯...보험사 "자본확충 계획 재수립"
[서울=뉴스핌] 김승동 이정화 기자 = 새로운 자본규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의 2차 가안이 이르면 금주 공개될 예정이다. 기존 1차안보다 자본규제가 다소 완화된 내용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다. K-ICS는 새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맞춰 기존의 지급여력비율(RBC)을 개선한 자본규제안이다.
[CI=금융감독원] |
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금주 늦어도 이달 이내에 신지급여력제도 2차 가안(K-ICS 2.0)을 공개하고 계량영향평가(QIS)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K-ICS는 원가 중심의 자산·부채 평가가 완전 시가평가로 바뀌는 IFRS17 도입에 따라 기존 자본규제인 RBC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만드는 규제안이다. 보험사의 금융자산·대출채권·부동산·부채 등을 따진 가용자본이 보험계약으로 인한 요구자본(보험부채)보다 많게 규제한다는 게 골자다.
K-ICS와 RBC의 차이점은 가용자본 계산을 원가평가에서 IFRS17에 맞게 완전 시가로 변경했다는 점이다. 다만 두 자본규제 모두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4월 금감원은 K-ICS 1.0을 공개했다. 이를 각 보험사에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보험사가 100% 미만을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K-ICS 2.0 규제를 완화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수준에서도 100% 이상이 나오는 보험사가 많아지도록 한 것이다. 또 만약 100%미만으로 자본규제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도록 예규 규정을 삽입했다고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도 K-ICS 2.0이 공시된 이후 결정하겠다는 분위기다. RBC가 낮은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본확충을 위해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증권 등의 채권을 발행하는 곳이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K-ICS 2.0 관련 아직 세부적으로 조율해야 할 것이 있다”면서도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이달 내에는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K-ICS 1.0 대비 시장 상황에 맞게 수정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원회가 K-ICS를 IFRS17 도입 시기에 맞춰 2022년에 시행하되 10년 이상 충분한 완충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과 동시에 K-ICS 2.0 자체가 완화되면 보험사의 부채확대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각 보험사들은 자본확충 규모와 시기에 대한 계획을 다시 세울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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