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 'KCD 지정 권한 보건복지부' 이관 주장
공대위 "통계청,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처리해달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통계청이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일부 의사단체가 지난달 21일 열린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KCD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통계청의 답변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토즈에서 게임질병코드 공대위 긴급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
3일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따르면 통계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고시해야 한다"며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앞으로 통계청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특히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대위는 주권국가가 WHO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게임 질병코드 지정 논쟁과 관련해 일부 의사 단체들의 정부 기관간 영역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일체의 언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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