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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목선 조사 전문⑥] "합참의장 엄중경고·제8군단장 보직해임"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5:31

국무조정실 '북한 목선 정부합동조사'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된 북한 어선의 '노크귀순'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엄중 경고조치 하고 제8군단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3일 밝혔다.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북한 목선 정부 합동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1차장은 이어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19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을 엄중 서면 경고했다"며 "동해해양경찰서장을 인사 조치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최병환 국무조정실 1차장의 발표 내용 전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북한 소형 목선 입항에 관한 정부 합동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03 leehs@newspim.com

보완대책과 후속 조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작전의 운용 시스템 최적화 사항입니다. 해상의 경계작전은 함정, 항공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상감시 UAV 등 현 가용전력을 최대한 최적화 운용하여 NLL 일대 및 연안에 대한 기동탐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통합방위 개념하에서 해군과 해경, 해수부 전력의 상호보완적 운용체계를 강화하여 작전의 운용시간, 작전구역, 전력의 투입 규모 등을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작전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해안경계작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인력운영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간부 및 운용요원을 보강하여 24시간 최상의 작전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하고, 전문화 교육체계 개선 및 실효적 훈련을 강화하여 레이더의 운용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감시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감시장비를 전환 운용하고, 노후장비 교체를 조기에 추진하여 열상감시장비(TOD)와 지능형영상장비(IVS)의 운용개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상황보고 및 대응체계의 보완입니다. 제대별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먼저 유관기관에서 접수된 대북 관련 사항을 군 긴급상황보고 목록에 추가하여 신속 ·정확한 보고를 보장하고, 주기적인 불시사항 보고 및 전파훈련을 강화하여 엄중한 작전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 차원에서 각군과 해경 ·경찰 상호 간에 상황 전파 및 정보 공유조항을 신설하는 통합방위지침을 개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관기관 간 MOU 체계 등을 통해 제대별 실무협의체 운영 및 다중상황 전파체계를 정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상시 가동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보실에서는 소형목선 상황조치 간 식별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관련 매뉴얼을 보완할 예정이며, 즉시적인 상황공유 및 전파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도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방부는 북한 소형목선 상황과 관련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예하부대 경계작전태세 감독의 소홀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조치하고,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의 과실이 식별된 제8군단장을 보직해임하며,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제23사단장과 해군 제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지난 6월 19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해 해상종합기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동해 지방 해경경찰청 등을 엄중 서면경고하였고, 동해의 해양경찰서장을 인사조치하셨습니다. 청와대도 안보실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곧 조치할 예정입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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