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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6:10

미 등록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오는 9월부터 실시되는 전국 일제 동물등록제 점검에 대비해 다음 달 말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3일 시에 따르면 운영기간동안 홈페이지, 안성소식지, 대형전광판, 기관SNS와 BIS(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진행하며 이와 함께 동물병원 및 애완 용품샵을 방문하여 동물등록 자진신고 안내와 팸플릿을 배부할 예정이다.

경기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청]

동물등록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와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대상으로 하며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 등록을 해야 한다.

미 등록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의 유실, 사망, 소유자 정보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자진신고기간에 등록과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반려동물 등록은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등록대행기관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운영 한다”며 “미등록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등록 및 변경신고를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사항 안성시청 축산정책과(031-678-5493)로 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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