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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적포기’ 가수 유승준 입국 허가 여부 11일 결론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5: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1일 08:10

유승준, 2005년 비자발급 거부되자 소송 제기
1·2심 “병역기피풍조 우려”…유승준 패소 판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입국금지된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 씨의 입국 여부가 다음주 최종 결정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1일 오전 11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고 4일 밝혔다. 

[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 씨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군 입대 의사를 밝혀왔지만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유 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에게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 씨는 2015년 10월 주 LA 총영사관에 신청한 재외동포 비자(F-4)가 거절되자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 씨는 현재 미국과 중국 등에서 가수로 활동 중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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